(1)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 ①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 ②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 ③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 ④ 조정이자율: 약정이자율 (상한 9%)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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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다음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자세한 사항은 상세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 90일 이상 된 신용대출을 한 건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
2. 지원내용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신용대출·보증부대출·동산담보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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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조정이자율 |
3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3.9%) |
3년 초과 - 5년 이하 | 4.3% |
5년 초과 - 10년 이하 | 4.7% |
부동산담보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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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조정이자율 |
5년 이하 | 최저 고정금리(3.9%) |
5년 초과 - 10년 이하 | 4.3%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7% |
부동산 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균등상환(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
동산 담보대출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경우 보증서담보대출을 제외한 동산,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및 보증서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일부 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상세안내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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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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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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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바랍니다. 단,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채무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지원내용 참고)
④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사실,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되며,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