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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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안내

 

1. 지원대상

다음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2.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거나,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코로나19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으신 분 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분
  3.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인 분
  4. 부실이 우려되는 분 (연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분) 또는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로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
  5.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분(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은 신규대출 비율 산정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상세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 90일 이상 된 신용대출을 한 건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

2. 지원내용

(1)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1. ①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2. ②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3. ③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4. ④ 조정이자율: 약정이자율 (상한 9%)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2)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
  1.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2.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3.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 분할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율 >
분할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율 - 신용대출·보증부대출·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보증부대출·동산담보대출
상환기간 조정이자율
3년 이하 최저 고정금리(3.9%)
3년 초과 - 5년 이하 4.3%
5년 초과 - 10년 이하 4.7%
분할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율 -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상환기간 조정이자율
5년 이하 최저 고정금리(3.9%)
5년 초과 - 10년 이하 4.3%
10년 초과 - 20년 이하 4.7%
(3)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담보대출 보유자

부동산 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균등상환(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

동산 담보대출

  1.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2.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3.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4. 감면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경우 보증서담보대출을 제외한 동산,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및 보증서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예) 주택구입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2.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대출
  4.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채무조정 확정 후 일부 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상세안내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코로나 피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2. - 코로나 19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신 분
  3.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코로나19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으신 분
  4. -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분
  5.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신 분
  6.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7.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8.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이자율 (%)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 연체 3개월 이상 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였거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바랍니다. 단,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채무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지원내용 참고)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사실,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되며,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